경북 구미에서 생후 6개월 여아 양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드는 등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와 이들의 동거인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동거인의 신상을 공개했다.
22일 경북경찰청은 6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유튜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짜 욕 안 하려고 했는데 6개월 된 아기를 이렇게 만든 게 사람 XX인가. 넌 내가 잡아 죽여놓는다 진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아이의 두 눈은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어 있다. 코에는 피가 흘렀던 자국이 선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께 경북 구미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사람은 아이의 부모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의 양쪽 눈이 부어오르고 시퍼런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진료에서 아기는 눈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부모는 함께 사는 남편의 지인인 20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사건 당일 배달 일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받고 50여분 간 아이를 두고 외출했다 귀가해 아이가 다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집에 있던 동거인 A씨가 아이를 폭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는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거주 지역 등을 밝혔다. 그는 “○○○은 평소에도 분노조절을 못해 잦은 트러블이 있었다는 제보가 여러 사람에게 오고 있다. 생각할수록 화가 많이 난다”고 분개했다.
한편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부모와 동거인 A씨 모두에게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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