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당국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조직으로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와 자율규제 개선, 시장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한다.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등 신종상품 시장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권법의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전담조직 부서장으로는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를 중용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이현덕 현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이 맡는다. 가상자산조사국장으로는 문정호 현 회계감리1국 팀장을 발령했다.
금감원의 이번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 감독 체계는 금감원 중심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그간 금감원은 가상자산 입법지원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연구팀만을 운영해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FIU의 본래 업무가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돼있어 이용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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