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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한빗코, 원화 거래 무산…FIU "불수리 결정"





비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원화거래소 전환에 실패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한빗코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빗코는 6월에 광주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심사 내용, FIU 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및 법적 검토도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FIU는 한빗코의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약 20억 원의 기관 과태료 및 임원 1명에 주의 처분 등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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