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29일 입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배현진,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국토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조합원은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탓에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야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동안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법안은 야당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재초환 면제기준 8000만 원에 부과구간 5000만 원으로 설정하되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70% 감면,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방식을 구체화 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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