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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지분 10%'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 제동

현지 대법원 "주민 기본권 침해"

최악 땐 사업 철수할 가능성도

광해공단 "국제 소송 등 검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분 10%를 보유한 파나마의 알짜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지 대법원이 파나마 정부와 투자사 간 체결한 계약을 사실상 무효로 판단하면서 자칫 우리 공기업이 애써 키워 놓은 사업에서 발을 빼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해광업공단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파나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 20일 발효된 정부와 ‘미네라 파나마’ 간 광업권 계약 승인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2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날 위헌 판결이 내려진 법령은 파나마 콜론주 도노소시의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에서 조업 중인 ‘미네라 파나마’에 20년간 사업권을 부여하고 이를 20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게 골자였다. 미네라 파나마는 캐나다 퍼스트퀀텀미네랄(FQM)이 지분 90%를, 광해공단이 나머지 10%를 보유하고 있다. 코브레 파나마는 매장량이 21억 4300만 톤에 달하는 파나마 최대이자 세계 10위권 구리 광산이다.



대법원은 “생명권과 건강,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등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계약 조건이 외국 업체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해온 지역 주민과 환경 운동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지분 매각에 착수했다가 2022년 매각 작업을 보류한 광해광업공단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광해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지분 10%를 매입하면서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누적 투자금이 지난달 말 기준 7억 7020만 달러에 달한다. 10여 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21년 가까스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 누적 회수금은 43%인 3억 316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다 이번에 또다시 법률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최악의 경우 현지 사업 철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해광업공단은 “대법원 판결 결과가 즉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관보에 고시돼야 한다”며 “이의 제기, 중재, 재협상, ISDS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브레 파나마 광산 문제에 따른 공급 부족 등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체 구리 수입량 중 파나마산 비중은 5%(10만 9000톤)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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