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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엔 초진도 비대면 진료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시 질환범위 제한 없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앞으로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료 취약지와 휴일·야간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의료 접근성도 높였다. 이번 보완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11개 질환으로 한정됐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 적용되던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외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추가해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인 ‘취약도’가 30% 이상인 시·군·구 98개가 의료 취약지로 확대된다.



휴일·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는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의 재량권을 명확히 했다. 지침에는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명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된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처방 제한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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