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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교체 앞두고…‘내우외환’ 빠진 공수처[서초동 야단법석]

공수처, 기고 글 올린 김명석 부장검사 감찰 지시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황’ 글 미신고 규정 위반

지휘부 공개 저격…수사력·인력 부족 고질병에다

내홍까지…징계위 회부 경우 기피 신청 관측나와

글에서 언급한 여 차장, 징계위 위원장이기 때문

내부 갈등에 1기 검사 퇴직 등까지 악재 겹치면서

21명 추천 가능한데 공수처장 후보군 8명에 불과





새 수장 임명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4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인사 전횡을 주장하는 ‘지휘부 겨냥’ 글마저 등장했기 때문이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도 단 8명에 그쳐 내홍에 빠진 공수처를 수습할 새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달 29일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부장검사가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수사처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서 여운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을 수사 경험이 없는 A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여 차장이) 나와 A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신이 미리 찾아 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글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 이동의 기준, 시기 정도는 예측 가능해야 정상인데, 아무도 모르게 인사가 수시로 난다”며 “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무원칙·무기준 인사 발령이 연이은 퇴직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공수처에서는 ‘원년멤버’인 김숙정 검사가 최근 사직했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공수처에 합류한 1기 검사 13명 가운데 현재 근무하는 이들은 3명으로 줄었다. 공수처가 4일자로 심태민 변호사를 평검사로 신규 임명하지만, 검사 현원은 정원(25명, 처·차장 포함)보다 여전히 1명 부족하다. 공수처가 2기 체제 수립을 눈 앞에 두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4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 검사 사직에 이어 언론 기고까지 나오면서 곪고 있는 조직 내부 갈등 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이 실제 징계위 회부로 이어질 경우 내부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며 “법률상 징계위 위원 구성 등을 두고 기피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34조에 따르면 징계위 위원장은 차장이다. 또 6명 위원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위촉하는 수사처 검사(2명)와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명)으로 채워진다. 해당 조항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기고 글에서 언급한 여 차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 수장이 되는 셈이다. 여 차장은 기고글에 대한 감찰과 별개로 지난달 30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이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기피·회피)를 준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피 신청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는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김 처장 임기가 내년 1월 20일 완료되지만, 2기 공수처가 순항할 수 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에 8명 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도 공수처 상황과 관련이 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차기 공수처장 1차 후보군으로 명단을 올린 건 8명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대표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최창석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여 차장의 경우 후보군에 포함됐으나 본인이 각 위원들에게 연락해 ‘추천을 철회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7명 위원은 각자 3명 이내에서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21명의 후보군이 추려질 수 있으나, 실제 취합된 건 8명에 그쳤다. 추천위는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차기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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