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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납품대금 연동제 불평등 초래…조기 개선 필요”[집슐랭]

납품 단가에 원재료값 변동분 적용

품목·규격 등 기준 두고 현장서 혼란

“원도급자 부담 커…행정 지원해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원도급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자의 납품 단가에 반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재료 기준 단위가 모호한 데다 원도급자만 가격 변동 부담을 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3일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혼선과 분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원도급자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을 하도급자의 납품 단가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지난 10월 4일 도입·시행됐다.

현행 제도는 가격 변동분이 적용되는 원재료의 기본 단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계약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 정하고 있어 분쟁이나 협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하도급자는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품목인 ‘이형철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원도급자는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규격인 ‘이형철근 KSD 3045’로 세분화를 요구하는 식이다.

건산연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산업에서 품목과 규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고려치 않은 채 연동제와 관련된 여러 공식 문건에서 두 용어를 혼동하고 있다”며 “건설공사의 경우 연동제 기준 단위를 규격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동제 도입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주무 부처인 중기부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기업 단위의 ‘납품 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인증제’(가칭)를 도입하는 것도 제안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서 하도급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주무 부처는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우려 지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조기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운용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병행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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