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습·고의 임금체불 무더기 적발

고용부, 올 9~11월 기획 감독

법 위반 737건…체불액 91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신고도 못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3일 고용노동부가 올 9~11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의심업체 119곳과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 의심업체 건설 현장 12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 73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곳에서 이뤄진 임금 체불 규모는 91억원에 달한다. 고용부가 실시한 단일 기획 감독 중 최대 체불액 규모다. 고용부는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1일부터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근로 감독도 확대한다. 하지만 정부의 임금 체불 대책은 국회 탓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위해 융자 요건을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두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