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번개탄을 피웠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4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상리면에서 승용차 1대가 전소했다. 불은 오후 3시 53분께 완진됐으며 소방추산 9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신변비관 등을 이유로 모친 소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다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이 난 즉시 대피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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