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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공공조달 시장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

단품 E/S 제도 공사 외 분야에 확대 적용

이순종(왼쪽 여섯 번째)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위원장(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5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물품 공공구매 시장에 민간 수준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는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유지하되, 건설 현장 등 공사 계약에만 적용되는 단품 E/S 제도를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에 준용해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단품 E/S 제도는 순공사비의 0.5% 이상인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움직이면 해당 자재에 대해서만 가격변동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물품 계약은 공사 계약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사 단품 E/S 요건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민간 납품대금 연동제 조정률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 위·수탁기업이 협의해 1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할 때 적용한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형평성을 맞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도 나왔다. 민간 납품대금 연동 조건은 총액의 약 1%(10%×10%) 수준인데 공공부문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3%로 규정해 납품가를 제 때 조정받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건은 동일 수요기관임에도 조달청 구매위탁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가 달라져 중소기업 혼란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공기관 직접발주 건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가·지자체·조달청 발주 건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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