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정부과제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업 응모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지자체 공무원의 처자식도 고용해 월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C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 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신청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근무하지 않는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명의 명의로 매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한 뒤 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특히 이들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 아내와 자식 2명을 정직원이나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 6800만원을 지급한 내용도 적발됐다.
경찰은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에게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정부의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했다.
유령 직원을 등재해 국가보조금 13억여원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입건됐다.
현재 A씨와 B씨 등에겐 총 20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영세업체 33곳은 부정수급액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원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정부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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