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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다음 주 ‘돈봉투 사건’ 결전의 날…송영길 운명은

18일 영장실질심사…유창훈 판사

6650만원 살포·7.6억 수수 혐의

검찰, 직·간접적 관여 자신감 보여

송영길, 혐의 부인…종합 고려 할듯

송영길 전 대표가 이달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구속 여부에 따라 돈봉투 사건의 향방과 송 전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후원금 납부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여한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에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되진 않았다.

검찰 측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수사가 안 풀리니 먹사연을 수사한다, 먹사연에 후원이 들어온 금액 중 개인적으로 가져간 게 없다"는 등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다.

심리를 맡은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증거인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현지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정황은 증거 인멸 등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이미 수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인멸할 증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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