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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양, '롯데마트' 부지 매입 협상 완료[집슐랭]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마트’ 부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양아파트는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한 롯데마트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해 시공사를 선정하다 서울시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18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26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 매입 및 계약체결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전에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면적에 포함하지 못했던 롯데마트를 매입하는 내용이다.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경우 KB부동산신탁은 정비계획 변경 고시 등의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양아파트는 10월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다 서울시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KB부동산신탁이 토지소유주인 ‘롯데마트’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사업 면적에 해당 부지를 포함해서다. 시는 1월 롯데마트를 포함한 한양아파트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600%)·54층 내외의 금융특화단지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잠정 중단하고 롯데마트 등 단지 외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갔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단지 외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면적을 맞추게 된다”며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 추진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재수립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토지 소유주 동의 대신 부지 매입이 결정되며 사업비 추가 지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마트 부지는 일대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는 만큼 미래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협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부지 인근 입찰 거래사례와 당 사업의 사업성이 훼손되지 않는 가격범위 내 매도인 측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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