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J라이브시티 등 멈춰선 민관PF사업, 조정안 나온다 [집슐랭]

22일 PF조정위 본회의 개최

확정안 다음주께 사업자에 통보

마곡 마이스 등은 조정 어려워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사진제공=CJ라이브시티




CJ라이브시티 등 답보 상태에 빠진 민관 사업의 PF 조정안이 내주 발표된다. CJ라이프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통합 조정안이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PF조정위 본회의를 22일 개최하고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비만 2조 원에 달하는 CJ라이브시티와 마곡 명소화부지 개발을 비롯해 LH·지방도시공사가 참여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 24곳 등이 대상이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조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각 사업자들에 통보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0년 만에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시장 상황 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진 현장들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산업단지개발 2건(덕산일반산단,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도시개발 4건(CJ라이브시티, 마곡 명소화부지 개발 등) △역세권개발 2건(인천검단 역세권, 수색 역세권) △환승센터 1건(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 △마이스 복합단지 1건(마곡 마이스) 등 총 34곳의 사업장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후 실무위원회를 거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 등의 자문을 받아 각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가장 많은 사례가 접수된 LH·지방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비 상승분을 지급하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민간 건설사들이 요청한 공사비의 약 절반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에서 통상적 물가상승분 4%가량을 제외하고, 지분을 공동 투자하는 공동시행사업인 만큼 LH와 건설사가 절반씩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산출했다.

다른 대형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조정안이 나온다. 다만 공사 지체상금이나 이행보증금 등은 일부 납부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판례에 대해 사업마다 부합성을 고려해 대부분 적정한 수준의 합의점이 제시된 것 같다"며 "다만 CJ라이브시티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아직 당사자 간 온도차가 커 조정안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곡 마이스 사업을 비롯해 법 제정 취지를 반하거나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곡 마이스 사업은 2블록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 시행자인 롯데건설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세대 수의 120%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개발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브이시티PFV도 당초 계획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택지개발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5년간 최초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정이 완료돼 대규모 사업들이 재개되면 얼어붙은 부동산 개발 시장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조정안을 제시하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어려워 당사자 간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조정 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