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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안태근·국가 상대 1억 청구

검찰 "성추행은 사실" 결론

시효 지나 처벌·배상 안 돼

서지현 전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총 1억 원이었다.



그러나 1·2·3심 법원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강제 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지 3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앞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 역시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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