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평택에 있는 영풍제지 사업장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 A씨가 창고 지붕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영풍제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영풍제지 근로자 사망사고는 두 달 만에 두 건이다. 올 10월14일 근로자 B씨는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관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끼임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 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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