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539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을 통해 올린 매출액은 총 3억 6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3년이라는 장기간 이어졌고 그 기간 판매 금액도 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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