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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거부권 남발 법적 대응…권한쟁의 청구 검토"

"가족 문제 관련 거부권 행사 정당한지 심판 검토"

오송참사·채상병 사건·양평 게이트 국조특위 제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가족 문제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지 권한쟁의심판 요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덟 달 만에 가결됐는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건 행사를 말했다”며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 오만과 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여론을 봐주셔야 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시지 말고 70%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내달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오늘 오후 의장과 국회사무처에 오송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월 초 조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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