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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제거작업도 '안전'이 최우선[지구용리포트]

겨울방학 기간 1000개교 공사

작업 중 바깥으로 가루 흩날려

비닐 시공 등 세심한 철거 필요

대표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인 석면. /연합뉴스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의 싸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전국 1000여 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1군으로 분류했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17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국 1만 2230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35.2%인 4300개 학교에 석면 건축 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 천장재 등으로 쓰인 석면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 단체 등은 ‘몰아치기식’ 철거보다 안전한 철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수년간 학교 석면 문제를 감시하고 정책 제안을 해온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의 김숙영 활동가는 “공사 과정에서 석면이 바깥으로 흩날리는 비산이 없어야 하는데 아직 100% 안전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공사 전후 비산 및 농도 측정 등도 중요한데 그런 고려 없이 2027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비산을 막는 비닐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교 석면 철거 현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김 활동가는 “무(無)석면 학교가 진짜 무석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석면 학교’의 기준이 석면 자재 면적 50㎡ 미만인 탓이다. 교직원이 드나드는 학교 내 기계실 등에 석면 천장재 등이 남아 있어도 ‘무석면 학교’로 분류된다는 이야기다. 석면 면적이 50㎡ 미만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6개월 간격의 위해성 평가 및 유지 보수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유치원 역시 문제다. 교육청의 석면 철거 예산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에만 해당된다. 사립 유치원은 운영자의 재량에 달린 셈이다.

김 활동가는 “교육부의 권고는 2027년까지지만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2025년까지 공사가 끝난다”며 “남은 학교들이라도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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