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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화재 재발 막자"…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대책 마련 [집슐랭]

피난안전시설 개량 지원하고 관리체계 강화


최근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로 인해 노후아파트 화재 발생에 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준공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적극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노후아파트의 방화문과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시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화재시에는 불길이 위층으로 쉽게 확산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시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시는 계단으로의 연기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 불편으로 인해 열어놓고 사용하는 등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홍보 및 소방훈련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대시민 및 아파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중심의 사례별 행동요령 등 화재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 소방서 및 자치구와 함께 재해 약자 등이 참여하는 화재 피난훈련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1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이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저녁 7시부터 10분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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