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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콘크리트 튼튼하니 계속 살라고 하면 안돼…층간소음 심하면 재건축 허용 추진" [집슐랭]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안전진단서 주차·배관 비중 높일 것,

일상생활 힘들면 재건축 하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콘크리트가 튼튼하다고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시 층간소음, 주차난, 배관 누수 등의 요소에 지금보다 더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콘크리트가 튼튼하다고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일상생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1·10 주택대책을 통해 준공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박 장관은 추가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2022년 안전진단 기준을 한차례 완화 한 바 있다. 기존 안전진단에서 전체 50%를 차지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였다. 박 장관은 “층간 두께기준이 요즘은 210mm인데 1기 신도시는 120mm”라며 “전날 방문한 노후 단지도 주차 공간이 1세대당 0.55대에 불과해서 소방차나 엠뷸런스는 못 들어올 지경인데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실거주 의무 폐지처럼 야당 반대를 못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장관은 “'신도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은 재건축 제도 개선에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한 것임을 보여준다"며 "(안전진단 법안도)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받는데 국토부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 면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을 ‘겨울’로 진단하며 타이밍을 잘 맞춰 조심스럽게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중과세율은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가 늘어나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부동산 경기 악화를 걱정하고, 워크아웃 건설사도 나오는 시점인 만큼 중과세율을 보통 과세로 돌린 것”이라고 했다. 1·10 대책에는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책도 포함됐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방안에 수도권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모든 미분양에 개입할 수 없다”며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고 가야한다”고 답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이후 국토부 역할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다른 건설사로 확산될 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PF 사업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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