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합해 강섬유 가격 67% 올린 철강사 4곳…과징금 22억

국내 강섬유 시장 100% 차지한 4개 철강업체

가격 담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폭보다 더 올려





4개 철강업체가 담합으로 1년여 만에 강섬유 가격을 67% 올려 과징금 22억 2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코스틸과 대유스틸·금강스틸·국제금속이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가격을 담합해 올린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개사는 국내 강섬유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2021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 비용이 오르자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화·대면 회의를 진행, 강섬유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터널 건설 현장이 새로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했다. 미리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해 최종 낙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합 결과 강섬유의 평균 가격은 약 67%(961원→1605원)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같은 기간 원자재인 연강선재 가격 역시 약 62% 올랐다”며 “하지만 담합을 했기에 4개사가 1년 반 만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가격 인상을 거래처의 큰 저항 없이 관철할 수 있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