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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6억원대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급여화…"환자부담 1000만원으로 ↓"

복지부, 2월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등 조치

만성 신장병·후천성 혈우병A·다제내성균 치료제 등 4개 급여화

'만성변비' 관련 JW중외제약 필수의약품 가격 ↑..수급 안정화 도모

의약품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연간 최대 6억5200만원에 달했던 천문학적인 치료제가 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된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와 유전성 망악위축 치료제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다제내성균 항생제 등 총 4가지 신약이 급여로 등재돼 치료제 가격에 발만 동동 굴렀던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간 6억원대에 달하는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가 급여화돼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이번에 급여화 되는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주'다.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샷 치료제'로 불린다. 하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부담이었다. 그동안 환자는 연간 한쪽 눈에 3억2600만원을, 양쪽 눈에 6억5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지만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건보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액은 연간 최대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2억6200만원에 달하는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도 건보적용을 받게 됐다. 후천성 혈우병A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이다. 정부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억62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환자의 부담은 연간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61만원의 투약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만성 신장병 치료제(바이엘코리아 케렌디아정10밀리그램)도 급여화된다. 정부는 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건보적용으로 환자는 연간 치료비 부담액이 6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항생제(한국화이자제약, 자비쎄프타주2g/0.5g)도 건보 적용이 결정됐다. 정부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245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환자는 치료비 부담이 74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만성 변비 치료제(JW중외제약,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의 보험약가도 기존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치료제는 항암치료 암환자들이 주로 겪는 만성변비를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이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원료 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인상을 통해 원활한 원료 수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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