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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에 노동일?"…제대로 된 이력서 한 장 없이 고위직 채용하더니 "퇴직금 배째라" 고발 당한 광주FC

■U-15 전 감독 노동청 찾아간 이유는

"9년 동안 정규직 보다 더하면 더했다"

노동일 광주FC대표 향한 격양된 목소리

진정서 제출…"해고 기준조차 모르겠다"

광주FC “근로계약서 명시, 일방적 주장”

광주광역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가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광주축구전용구장 전경. 사진 제공=광주FC




“제 입맛대로 채용하고, 마음대로 자르고…. 이 정도면 시민구단이 아닌 개인 사조직 아닌가요.”

연간 100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광주광역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를 향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다. 지난해 연봉 1억여 원 상당의 고위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이력서 한 장 없이 취업을 성사 시키며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더니, 이번에는 9년 동안 광주FC U-15 감독과 스카우터로 활약한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해 노동청 조사까지 받는다. 역대 최고 성적과는 반비례한 내부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싸늘한 시선이다.

지난 12일 광주지방노동청에 광주FC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며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광주FC U-15 전 감독 A씨(55)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 내내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면서 광주FC에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면서도 노동일 대표를 향해서는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A씨가 노 대표를 행해 날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는 “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9년 동안 광주FC에서 일할 수 있었겠냐”라며 “노동일 대표는 무슨 잣대로 해고를 통보하고,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려면서 “노동법 위에 노동일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회의에 참석하는 등 9년 동안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했다"며 “광주FC 유소년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무슨 기준으로 해고가 됐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노동청에 진정서와 함께 감독·스카우트 당시 활동내역과 출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100여 개의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노동청은 이날 A씨가 신고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와 광주FC 관계자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광주FC 소속으로 총 9년 간 일한 A씨는 지난 2015년 공개채용을 통해 1년 계약직인 광주FC 스카우터로 채용됐다. 이후 계속해 연장계약이 진행됐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해고 통보 전까지는 유소년팀 감독까지 겸직했다.

이에 광주FC 홍보과장은 “프로구단에서 감독과 코치에게 퇴직금을 주는 사례가 어디있냐. A씨 본인도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A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매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구단 주관 운영 회의를 위해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로 정시 출근을 하고 회의도 참석했다며 퇴직급 미지급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광주FC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계약이 끝난 두 명의 지도자에게 A씨와 비슷한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합의 끝에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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