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강간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공탁한 1억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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