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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꾸렸다고 계약해지…'가맹 갑질'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협의회 꾸린 점주에 계약해지 통보

"점주 측 막대한 손실" 경고하기도

맘스터치 매장. 사진제공=맘스터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티'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는 2021년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 사업자가 배포한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참여 안내문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점주협의회의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2021년 출범 직후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맘스터치 협의회에 가입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하라고 요구한 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맘스터치는 협의회 대표성을 확인하려면 전체 가입자 명단이 필요하다며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대표성 확인 가지 협의회 활동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협의회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계약이 해지된 후 본사를 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등을 진행해도 점주 측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맘스터치 측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단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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