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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발 적극 지원 위한 현장소통 강화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작년 규제개선 성과 공유 및 올해 기준‧규격 개선 방안 집중 논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간담회는 서울 중구 소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과 CJ웰케어, 서흥, 노바렉스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 24개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안건으로는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등이 공유됐다. 이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선했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출시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섭취 편의성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올해도 지속성 제품의 용출 특성별 시험법을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시험법을 승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소요기간 등)해 업계에 공유할 예정이다. 비타민 K2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허용된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조기준 확대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검토해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되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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