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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 사전 조정하는 법제조정관실…"소관부처 합의 이끄는 해결사역"

[서경이 만난 사람 - 이완규 법제처장]

21대 국회서 의원 입법이 97% 달해

도심항공법·전통문화진흥법 등 성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입법’이 급증하면서 법제처는 국회와의 소통 및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조정정책관실을 신설했다. 정부 유일의 의원입법 전담 조직인 법제조정관실은 설립 1년여 만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미비점과 논란을 수습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 5534건 중 의원입법은 96.8%인 2만 4711건으로, 823건(3.2%)에 그친 정부입법안의 30배에 달했다. 정부입법에서는 법안 발의를 위해 거치는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절차가 의원입법에서는 생략돼 의원 발의가 급증한 것이다. 정부조차 국정과제 등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정책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에 나설 정도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국가에서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정부입법 준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부처 간 협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발의 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상임위 계류 중 주요 현안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갑자기 진전돼 충분한 논의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행 후 부작용이 생겨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조정정책관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처장이 직접 기획한 조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을 법제조정관실이 살펴보고 법안 발의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는 소관 부처에 알려준다. 그러면서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조직·규제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 중요 법안의 경우 법리적 쟁점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석상 문제까지 살핀 뒤 관련 부처와 상임위에 통보한다.



법제조정정책관실이 신설된 후 법제처가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개최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상정 안건 수는 2022년 76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늘었다. 협의회에서 법제처는 상정된 법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별 조정안·대안을 제시해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 처장은 법제조정정책관실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대표적 사례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을 꼽았다. 제정안으로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4월 시행될 예정인 도심항공법은 ‘드론 택시’와 같은 미래형 이동수단의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논의에 앞서 도심항공교통의 범위 등을 두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법제처는 산업 범위에 항공기 개발,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추가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개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지난해 3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이 처장은 “새로운 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및 부처 간 이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견 법안에 대해서는 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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