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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설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주의보 발령

1~2월 피해신고 집중…14~19%

연도별 항공원,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현황. 자료 제공=소비자원·공정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각각 전체의 14.1%, 17.5%,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 역시 빈번했다.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상품권 유효기간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항공권의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며 구매 후에는 이름,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해봄직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수령 즉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업 간 거래(B2B) 모바일상품권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의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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