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쪽파 1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식품과 자체 수거한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0.15 mg/kg의 5배인 0.81 mg/kg 검출돼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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