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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떨어진 檢주장…'엘리엇 판정'도 뒤집힐까

■ 정부·엘리엇 ISDS에 주목

엘리엇, 국정농단 수사결과 인용

PCA서 1300억 배상판정 끌어내

취소소송서 정부 논거 보강 될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시선은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로 쏠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ISDS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5개월째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는 PCA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압력을 행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PCA는 정부가 5358만 6931달러(약 690억 원, 달러당 128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판결 금액에 법률 비용,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 원이 넘는다. 당시 판결에는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인용한 엘리엇 측의 적극적 공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 측은 재판에서 이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 등의 수사 결과를 인용, “한국은 자신의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합병에 위법한 개입이 있었음을 스스로 명확히 주장했고 판결로써 확인했다”며 “이런 증거의 존재를 한국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법원 판단을 정부가 부인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취지다. 이는 역으로 이날 이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부가 진행 중인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적극 변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유무가 취소 소송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아니지만 정부가 PCA가 한미 FTA에 규정되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비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의 판단을 정부 책임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이라는 점은 주요 논거로 들 수 있다. 또 이날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점이나 비율이 불공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엘리엇의 반대에 대응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도 정부 측에 유리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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