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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선고, 삼성 사법 리스크 일단락 계기”

5일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선고

2020년 당시 이 원장 기소 주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던 이 원장이 이 회장 기소를 주도했다.

다만 이날 선고에 대해 이 원장은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나 공소 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제가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지위가 달라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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