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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돋보기] 플랫폼법 논란, 정부 당국의 치밀한 대응 아쉽다

유럽 DSA·DMA 시행 코앞

한국 플랫폼법 추진에 美반발

미-EU 동향 반면교사 삼아야





“미국이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유럽연합(EU) 쪽에 반영됐는지 안 돼 있는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국장)

EU가 2월 17일 DSA(디지털서비스법), 3월 7일 DMA(디지털마켓법)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율하는 법률을 잇따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한국판 DSA, DMA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공개조차 하지 않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국내 플랫폼·벤처캐피털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재계, 싱크탱크 등도 공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간 통상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지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에게 미국과 EU 간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었다. 산업부 지원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관련 아직 법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정부 내 협의 시 산업부도 같이 참여하고 미국 업계의 얘기도 들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자가 문의한 미-EU 간 플랫폼 규제 논의동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EU 쪽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다”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다.



산업부 국장의 말에서 깊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 DSA·DMA 추진을 놓고 벌어진 미국과 EU 간 샅바 싸움은 우리가 교본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에 해당한다. 플랫폼법을 밀어붙인다면 미국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마당에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할 순 없는 노릇이다.

산업부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통상당국으로서 통상법적 쟁점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도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지난 달 17일 공개한 ‘주요국(EU, 미, 일, 중)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현재 DSA·DMA 규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지정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며 독일 잘란도, 미국 아마존, 애플 등을 거명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EU가 이미 디지털패키지법을 입법화했고 미국 업계가 EU 집행위 조치에 대해 EU 법원에 제소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EU가 미국의 우려 제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향후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통상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공정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범부처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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