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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CEO들 만난 이복현 "위법 발견되면 엄중 대처"

◆20여곳 대표와 간담회

규제 시행 앞두고 신뢰 회복 강조

4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주문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시장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에 만연한 코인리딩방·불법투자자문·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법 시행에 앞서 업계 스스로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 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출 것을 요청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2월까지 법상 의무 및 자율규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또 3월까지 이상거래 감시조직, 거래 지원 심의·의결 기구 등 법령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4월에는 매매자료 축적과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감독 당국 보고 시스템 등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2~4월 중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5~6월에는 시범 적용 및 최종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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