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G 향한 ‘1조 소송’ 본격화…행동주의 펀드 속내는

FCP, 주주대표소송 청구 예고

전부 승소해도 배상금 법인 몫

소송 지렛대 삼아 협상력 높일듯

‘현금 배당 2배 증액’ 등 요구

KT&G 본사. 제공=KT&G




KT&G를 겨냥한 '1조 원 대 규모'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송에 나선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가 승소를 해도 직접적인 배상을 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FCP의 내심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FCP는 이달 10일부터 KT&G 측에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생겼다. FCP 측은 "연휴가 끝나면 준비한 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 분쟁의 서막을 열었다.

FCP는 앞서 지난달 10일 전·현직 이사들을 고발하라는 내용의 소 제기 청구서를 KT&G에 전달했고, KT&G는 이달 7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회사가 소송 제기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액주주 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송 대상자는 전·현직 이사로 정해져 있다.

FCP가 주장하는 소송액은 1조 원 규모다. 백복인 현 KT&G 사장 등 전·현 사내외 이사 21명이 2001년부터 KT&G 자사주 1000만여주를 재단·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회사에 상당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다. KT&G 이사회 측은 "공익적 목적이었으며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됐다"는 취지로 소 제기를 거절했다.





만일 FCP가 소송에서 1조 원을 전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액은 법적으로 고스란히 KT&G 법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FCP가 받을 수 있는 건 소송 비용 정도다.

이 때문에 FCP가 주주대표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CP가 배상액을 바라기 보다는 소송을 지렛대 삼아 이사회에 권한을 행사하려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FCP는 소송에 필요한 요건인 KT&G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은행(6.31%)이 KT&G 이사회 측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FCP는 이를 통해 KT&G 측에 현재 연간 주 당 5000여 원인 현금 배당을 2배인 1만원으로 늘리는 등 요구사항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