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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 조사…마켓컬리 사건 가늠자

MBC 의혹 보도 후 쿠팡대책위, 특별감독 촉구

블랙리스트 진위 나오면… ‘법 위반 vs 경영권’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불기소 전례

쿠팡 “적법한 직원 인사평가…문서도 출처불명”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거진 쿠팡의 일명 직원 평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사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혹의 쟁점은 블랙리스트 문건의 진위와 블랙리스트가 사실일 경우 법 위반으로 인정될지로 요약된다.

14일 고용부 측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와 관련해 “보도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통상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예고된 후속 보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조사는 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와 다르다.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기초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고용부의 일상적인 업무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 쟁점은 블랙리스트 문건의 진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MBC는 전일 이 문건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고 이날 기자회견을 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쿠팡대책위원위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 방해를 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추가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CFS(쿠팡 물류 총괄 계열사)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만일 쿠팡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사실이라면 고용부는 사실 조사를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여러 기업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 나선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별감독은 수사권이 있는 고용부의 감독 중 가장 수위가 세다.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을 살펴보고 계도나 시정 지시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일반적이다.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거나 고소·고발 사건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면, 쟁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느냐다. 쿠팡대책위는 블랙리스트가 취업 방해를 할 수 없는 근기법 제 40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율했다. 블랙리스트가 법으로 금지된 명부란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제40조를 이번 쿠팡 의혹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결론이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비슷한 유형의 마켓컬리 사건 때문이다. 고용부는 2022년 1월 마켓컬리가 일용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CJ대한통운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건 이후 고용부 내부에서는 근기법 제 40조와 기업 고유의 경영권(인사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혹의 결론은 정규직 사무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과 쿠팡, 마켓컬리처럼 업 특성 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의 인사 관리 재량권을 어디까지 볼지도 관심이다.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쿠팡도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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