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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주민들 일부 승소…"214억 원 배상하라"

주민소송 제기 10년 만에 일부 승소

法 "시, 전 시장·연구원에 214억 청구해야"

용인경전철. 연합뉴스




혈세 낭비 논란을 낳았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사업 책임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제기된 이후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용인시가 전직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시정을 주민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거액의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시 의회의 사전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자료 그대로 예상 자료를 산출해 시에 손해를 입힌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용인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용인 경전철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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