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80만 가구 증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1조 지급 예상

소득 기준 완화·주택 공시가격 하락 영향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이 558만 가구에 총 6조 1000억 원 규모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예상치를 이 같이 밝혔다. 지급 대상 가구 수는 지난해보다 80만 가구, 지급액은 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 기준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동시에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하락한 영향”이라며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며 지급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역시 확대됐다. 자동 신청 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개편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65만 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기존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며 “복지 세정 구현을 위한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