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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90일서 45일로 단축

주민등록지 외 거주지서도 신청 가능

피해자 보호 등 2차 피해 예방 기대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걸리는 기간이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기존에 최대 90일까지 걸리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이 절반인 45일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변경신청서에 위해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신청방법도 확대됐다. 변경신청 범위는 기존 주민등록지 외에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 방법은 서면 외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등 2차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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