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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도입

사업자 토지소유 규제 완화해 실버타운 공급 확대

85세 이상 100만 명인데…실버타운은 39곳 불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9월 입주를 예정으로 경남 창원에 건립 중인 실버타운 '서드에이지'의 야간 조감도. 연합뉴스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10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한다. 운영사가 실버타운을 소유한 채 임대하는 방식만 허용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해 실버타운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자금 조달 부담이 적어져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실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비수도권에 한정해 사업자가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를 푸는 방식이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 조성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기 기존 규제를 풀어가며 실버타운 활성화에 나선 것은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기게 된다. 이 중 요양·보호 수요가 급증하는 85세 이상 인구만 해도 당장 올해부터 100만명을 넘길 예정이다. 반면 국내 실버타운은 2022년 기준 총 39 곳으로 거주 가능한 인구가 8840명에 불과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이 금지된 이후 입소자가 연 평균 7.4%씩 늘어 현재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분양형이 허용될 경우 한결 수월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실버타운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분양 받는 수요자들 역시 더 이상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실버타운 주택에서 고품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운영 업체에게는 각종 요양서비스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 임대형의 경우 요양 서비스 비용에 더해 주택 전월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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