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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1.5억…'영업시간 강제' 첫 제재

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제

시정명령·과징금 1.5억 부과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24의 심야 영업 강제 행위 등에 대해 경고·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이마트24가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강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행위 등에 대해 경고·시정명령과 1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이마트24는 2개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거절했다. 해당 가맹점은 심야 시간대 영업손실로 각각 2020년 9월과 11월 이마트24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는 3개월간 심야 시간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강제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심야 시간대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는 일부 가맹점에서 가맹금을 부정 수취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개 점포에서 이뤄진 단순 명의 변경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했다. 이마트24가 거래상 지위로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판촉 행사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 측에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맹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비용이 집행됐는지 가맹점주가 알아야 한다”며 “이마트24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고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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