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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생명권 위협” vs “기본권 탄압”…치킨게임 된 의정갈등

[강대강 치닫는 의정갈등]

의료현장 이탈은 7800명 달해

수술 취소 등 환자피해 눈덩이

의협 "무리한 법적용 남용" 주장에

정부 "집단행동 정당화 안돼" 반박

복귀명령 불응 강경대응 거듭천명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출국 제동



21일 2차 의료급여기관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한 의사가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응급실 입구에는 '비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하고 이들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78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면허정지까지 검토하는 한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명령에 불복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는 업무개시명령 절차 마무리 시점에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 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총 9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 "국민 생명권이 우선" 의협 "이성 상실한 기본권 탄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인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1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는 2020년 의료대란 때보다 대응 방침을 확고히 세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면허정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 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명서 등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이다.




시명령이 모든 법적 절차와 헌법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법 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우편과 문자 송달 등 업무개시명령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 고발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 후보생과 관련해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 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대전협이 요구한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관련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3개 연구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들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 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의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했고 KDI는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의료 수요를 계산한 것”이라며 “서울대 역시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병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의료 수요를 계산했고 정부는 이들 3개 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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