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 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3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단 2022년과 2023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 당 3억 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신정은 26일~3월22일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