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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지막까지 ‘기습처리’ 노리는 野…29일 가맹사업법 통과 추진

29일 본회의 전 정무위 소집 계획

‘2+2 협의체’서 여야 합의 불발되자

‘與 반대’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野 단독으론 정족수 부족해 통과 불투명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등 일부 법안의 ‘기습 처리’를 추진한다. 앞서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이지만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치적 상황 속에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협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같은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등 일부 법안들에 대한 직회부를 시도, 법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일몰 법안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업계에서는 가맹점주 단체의 무분별한 교섭으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가 세력화돼 노동조합처럼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었다.

이후 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의 논의 법안 리스트에 이 개정안을 올렸다. 하지만 양당 협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민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 또 한번의 ‘기습 의결’을 통해 법안 처리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야당 의석수만으로는 본회의 직회부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족수가 문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 현재 정무위는 24명 위원 중 민주당이 12명, 국민의힘이 8명, 비교섭단체 소속이 4명이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15명의 정족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소 3명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도움을 끌어내야 한다.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한다고 해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할 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총선 전까지 두 달 가량 국회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선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상정할 법안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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