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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 주담대 한도 3.45억 → 3.28억

'스트레스 DSR' 26일부터 적용

혼합형 1100만·주기형 500만원↓

변동형 한도 감소폭 5%로 가장 커

은행들 주담대 금리 추가인상 겹쳐

상환능력 있는 실수요자 영향 우려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처음 적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높아지는 은행 대출 문턱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근심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로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은행권의 DSR 한도는 40%로 이전까지는 현재 적용 중인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하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더하게 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게 되며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DSR을 맞출 수 있다.



예컨대 A 은행의 모의실험 결과 연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 대출 한도는 3억 4500만 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더하면 당장 한도는 3억 28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나 줄어든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스트레스 DSR이 더욱 강화된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 내년부터 3단계가 적용되는데 각 단계별 한도는 3억1200만 원, 2억8400만 원으로 현재보다 3300만 원, 6100만 원이나 적어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리를 5년 넘게 묶어두는 혼합형·주기형 상품의 감소 폭은 덜하다. 같은 조건에서 26일 기준 혼합형 금리의 한도 축소 폭은 1100만 원, 주기형은 500만 원에 그친다. 금융 당국이 변동성이 적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이루려는 만큼 완화된 가산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까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돈 갚을 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축소돼 부동산 경기 둔화나 소비 부진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이달 19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포인트 인상했고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 주도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금융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려 혼선을 빚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출을 옥죄는 상반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 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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