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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조오섭 “광주 북갑 불법경선 의혹…후보 박탈해야”

“전화 홍보원에 금품 약속…대리투표 의혹도”

정준호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한 사실 없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당내 경선에서 광주 북갑 후보로 공천된 정준호 후보에 대해 불법 경선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 후보의 불법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정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정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홍보 문구에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 투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을 금품으로 혼탁하게 하고, 약 1%대의 차이로 후보의 자격을 빼앗아 간 범죄”라며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 후보의 후보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기자회견에 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준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불법적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조 의원은 언론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자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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