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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얼마나 있나"…삼겹살, '세로 포장'해 판매한다

삼겹살 데이 앞두고 정보 제공 강화

품질 관리 미흡한 업체는 '패널티'

상반기 중 '삼겹살 매뉴얼'도 개정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삼겹살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다. 정부는 3월 3일 일명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대상 점검을 실시해 비계(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상반기 안에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도 개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과지방 삼겹살 원인 및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비곗덩어리 삼겹살이 유통되면서 농식품부는 삼겹살은 1cm,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는데, 이후에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 정보를 제대로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달 15일 농협·대형마트 등과 협의해 포장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긴 삼겹살 슬라이스를 접고 겹쳐서 판매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과지방 부위를 일부러 밑에 놓아 보이지 않게 하는 소위 ‘밑장 깔기’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마트 등은 삼겹살 슬라이스를 세로로 포장해 모든 슬라이스의 두께와 지방 함량 정도가 보이도록 포장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일에 협의를 한 이후 이미 지난주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포장 방식이 바뀌면 다른 소규모 판매 업체들도 포장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슴, 배, 허리 등 부위별로 지방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 같은 매뉴얼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돼지고기는 특성상 도축장에서 등급을 판정할 때 지방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는 데다가 지방의 정도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다양해 획일적인 지방 함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농식품부는 생산자·가공업체·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수시·정례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방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운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에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삼겹살 데이를 전후로 해서는 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해 가공·유통업체 점검 및 지도도 실시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매뉴얼에 기재된 ‘지방층 1cm 이하’ 기준도 다시 살피기로 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삼겹살은 ‘불량’이라는 오해가 생긴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이 1cm 이상인 부위도 찌개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개정은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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