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009830)과 중국 법인 간 보증수수료를 주고받아 중국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선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의 중국법인이 한화솔루션에 지급보증수수료를 내면서 중국 당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한화솔루션이 해당 세액을 국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수수료는 이자 혹은 소득 항목에 속하지 않아 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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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정법원은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환화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판단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했다. 이어 "중국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화솔루션이 중국 법인 측에 제공한 지급 보증에 따른 대가일 뿐이고, 한화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라면서 "원심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중국 또는 한국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에 중국법인은 한화솔루션에 2014년 11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해당 법인은 이를 이자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해 중국에 10%에 해당하는 1억 671만 원 상당을 납부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이듬해 남대문세무서에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공제를 주장하는 경정을 청구했다. 경정 청구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세무서 측은 해당 보증수수료가 기타소득으로 중국이 아닌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화솔루션 측은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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