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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보유세는 불합리…면제해달라"

"임대료 30% 저렴한데도 보유세 부담↑"

"캐나다·프랑스는 공공주택 재산세 면제"

SH공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는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기관에 보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걷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공사가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공공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는 등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진 설명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약 13만 5000호에 대한 보유세는 크게 늘었다. 2012년 93억 원에 그쳤던 공공주택 보유세는 2022년 697억 원으로 약 7.5배나 증가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와 시세 대비 30%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며 “SH공사가 시장 대비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2022년 기준 1조 3000억 원 가량 낮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내는 것은 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캐나다와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 공공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 간 차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다, 40~85㎡면적의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고 있다. 이 밖에 LH는 60㎡ 초과 면적에서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인 만큼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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